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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날은 18년 9월입니다. 회사에서 연도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성과급은 아직 노조협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여서 2월 현재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3월초에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19년도 해당기간동안 업무를 태만하지 않고, 계약 연장때 좋은 평가를 받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만료인 1월 퇴사자들은 미리 성과급을 퇴직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19년도 풀출근 하였음에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인해 저는 19년도 해당 성과급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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