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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지은 조회수 7934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날은 18년 9월입니다.
회사에서 연도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성과급은 아직 노조협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여서 2월 현재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3월초에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19년도 해당기간동안 업무를 태만하지 않고, 계약 연장때 좋은 평가를 받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만료인 1월 퇴사자들은 미리 성과급을 퇴직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19년도 풀출근 하였음에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인해 저는 19년도 해당 성과급을 못받나요?
운영자2020-02-04 09: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회사 자치규정이므로 퇴사 전 사안과 같은 경조금에 대해 사전 신청을 하였거나 회사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지급 받을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해당 자치규정에 대한 사항은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퇴사자에게도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하나 통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비 명목이 아닌 수당의 경우 지급받은후에 회사에서 중도퇴사를 이유들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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