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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오피스텔 반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3교대 간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지난 1/29일 오전8a30-현재까지 제대로 숙박비 및 식비 대한 보상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천정석고 교체, 도배, 바닥마루 철거, 신규시공, 조명, 일주일 걸리는 공사가 필요함에도 3일이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테리어 업자와 공사일정을 정했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낮에만 공사하면되고 옷방은 도배만 할거니 밤에는 옷방에서 거처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지 날리는 곳에서 숙식할수 없으니 공사기간동안 숙박비, 식비 공사후 입주청소를 요구했고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나가겠다. 했더니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을 구하는건 자유니 계약기간전에 나가려면 다른세입에대한 부동산 중계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강요합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불및, 1/29일 당일 1일 숙박비는 임대인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직접 윗집에 연락하여 보상받은 상태입니다. 보상받은 내역은 보관중이며, 공사견적에 관한 인테리어 업자의 녹취록, 당시상황도 영상으로 보관중입니다.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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