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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02-03
작성자 이정진 조회수 7933
18평 오피스텔 반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3교대 간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지난 1/29일 오전8a30-현재까지 제대로 숙박비 및 식비 대한 보상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천정석고 교체, 도배, 바닥마루 철거, 신규시공, 조명, 일주일 걸리는 공사가 필요함에도 3일이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테리어 업자와 공사일정을 정했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낮에만 공사하면되고 옷방은 도배만 할거니 밤에는 옷방에서 거처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지 날리는 곳에서 숙식할수 없으니 공사기간동안 숙박비, 식비 공사후 입주청소를 요구했고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나가겠다. 했더니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을 구하는건 자유니 계약기간전에 나가려면 다른세입에대한 부동산 중계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강요합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불및, 1/29일 당일 1일 숙박비는 임대인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직접 윗집에 연락하여 보상받은 상태입니다. 보상받은 내역은 보관중이며, 공사견적에 관한 인테리어 업자의 녹취록, 당시상황도 영상으로 보관중입니다.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꼭
운영자2020-02-04 09: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공사로 인해 주거가 불가피해진 경우 월세중 해당 일수부분에 대해 면제를 해 주거나, 숙박비 등을 제공하여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계약서에 언급되있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근거 또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귀하께선 소유주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노출된 하자에대해 임대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누수 관련하여 1차 원인제공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설사 윗집이라 할지라도 임대인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가압류를 걸어 손해액을 받으시거나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 손해에 대한 사실을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만으로는 계약서 및 정황,입증 자료 등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여 사전에 예단할 수 없으며,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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