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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4년동안 개인카페에서 알바했고, 시간이 맞지않아 사업자에게 미리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만히 퇴사를 하였고, 급여 확인후 퇴직금은 없어서 연락했더니 가게의 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를 대며 얼토당토없는 금액으로 정산 하려 하였습니다. 반대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과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 금액을 노동부에 연락을 취해 계산 해 보았더니 총 2백만원이 넘는 금액 이였습니다. (약 2년 : 주 15시간 충족)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100% 받겠다 주휴수당도 조금은 줬으면 한다 라는게 저의 생각이자 합의의사를 밝혔으며 사업자는 주휴수당은 구두계약으로 안받기로 하지않았냐 를 고집하다가 결국 못 이기는척 알겠다 일부만 받겠다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결론이 났는데, - 퇴사:1/26일, 마지막 달 급여:1/28일 오늘부로 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퇴직금과 주휴수당금액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당 한건가요? - 만나서 합의서, 수령증,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급 해 준다는데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이제와서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퇴직금을 줬다는 것에 대한 정산을 하기위함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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