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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합니다 알바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작성일 2020-02-03
작성자 이민지 조회수 7959
안녕하세요 약 4년동안 개인카페에서 알바했고, 시간이 맞지않아 사업자에게 미리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만히 퇴사를 하였고, 급여 확인후 퇴직금은 없어서 연락했더니 가게의 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를 대며 얼토당토없는 금액으로 정산 하려 하였습니다. 반대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과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 금액을 노동부에 연락을 취해 계산 해 보았더니 총 2백만원이 넘는 금액 이였습니다. (약 2년 : 주 15시간 충족)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100% 받겠다 주휴수당도 조금은 줬으면 한다 라는게 저의 생각이자 합의의사를 밝혔으며
사업자는 주휴수당은 구두계약으로 안받기로 하지않았냐 를 고집하다가 결국 못 이기는척 알겠다 일부만 받겠다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결론이 났는데,
- 퇴사:1/26일, 마지막 달 급여:1/28일 오늘부로 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퇴직금과 주휴수당금액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당 한건가요?
- 만나서 합의서, 수령증,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급 해 준다는데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이제와서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퇴직금을 줬다는 것에 대한 정산을 하기위함이라는데 맞나요?
운영자2020-02-03 13: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합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법보다 위에있는 계약은 없으므로 일부 금액이 아닌 주휴수당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전부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합의서,수령증,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정된 급여일내로 지급받으셔야 되겠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시작일 및 매 년 갱신일에 새로 작성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관할노동부에 진정 제기시 업주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할노동부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노동부에 재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사유로 수사기관에 넘기게 될 것이며 이에, 고용주와 합의를 보아 체불된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수사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지급에 대해 불응한다면 별도로 개인이 근로를 이행하여 수급받아야 하는 수급조건에 대해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민사적 소를 제기하셔서 지급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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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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