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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래 배액배상을 받지도않고 최고도 없이 매도인의 계약파기통보만으로 파기가성립 되는것인가요? 작성일 2020-02-02
작성자 박경희 조회수 7931
중도금 지급일은 2/10이며 매도인이 1/31 오후4시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할테니 중도금 납입을 하지 말라''''며 부동산을 통해 전달해 왔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아 1/31 오후 5시반쯤 우선 중도금의 일부를 매도인 계좌로 이체 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준비 되는대로 보내드리겠다''''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파기및 중도금 지급하지 말라고 부동산에 전달 하였다''''라고 매도인께 문자가 왔습니다
1월 둘째주 리모델링 실측을 위해 매도인 세대를 2차례 방문하여 인테리어및 이사업체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 입니다
매도인께서는 배액배상도 하지 않고 최고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파기 문자만으로도 계약파기 성립이 되는가? 입니다
계약파기를 통보한날 매수인의 중도금 일부납입은 효력이 없는것일까요?
만약 매도인께서 계약파기만 통보하고 배액배상을 하지도 최고를 명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 하였을때 제가 중도금을 납입한다면 계약에 효력이 생길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운영자2020-02-03 11: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제 하려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금 납입일이 되었고, 그때 중도금을 지급하셨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나머지 잔금을 공탁하여 이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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