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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래 배액배상을 받지도않고 최고도 없이 매도인의 계약파기통보만으로 파기가성립 되는것인가요? | 작성일 | 202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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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희 | 조회수 | 7931 |
중도금 지급일은 2/10이며 매도인이 1/31 오후4시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할테니 중도금 납입을 하지 말라''''며 부동산을 통해 전달해 왔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아 1/31 오후 5시반쯤 우선 중도금의 일부를 매도인 계좌로 이체 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준비 되는대로 보내드리겠다''''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파기및 중도금 지급하지 말라고 부동산에 전달 하였다''''라고 매도인께 문자가 왔습니다 1월 둘째주 리모델링 실측을 위해 매도인 세대를 2차례 방문하여 인테리어및 이사업체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 입니다 매도인께서는 배액배상도 하지 않고 최고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파기 문자만으로도 계약파기 성립이 되는가? 입니다 계약파기를 통보한날 매수인의 중도금 일부납입은 효력이 없는것일까요? 만약 매도인께서 계약파기만 통보하고 배액배상을 하지도 최고를 명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 하였을때 제가 중도금을 납입한다면 계약에 효력이 생길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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