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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0-02-01
작성자 임동훈 조회수 7933
제가 여자친구랑 어제 오전 5시경 갈비탕집에서 갈비탕이랑 술을 먹다가 상대방2명한태 제가 먼저 욕을 하고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갈비탕 아주머니 증언) 저는 술이 너무 취해 처음부터 끝가지 기억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게 밖에 CCTV를 다른 가게에서 확보하니 가게 안에 CCTV는 갈비탕집에서 안보여준다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다른 가게에 전화를 해서 가게 밖에서부터는 상대방 2명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가였고 끌고 나가는중에 제가 넘어졌고 상대방이 제가 넘어진상태였는데 계속 눕혔고 후에 제가 다시 일어나고 상대방이 제 옷을 계속 잡고 멱살을 잡고 뒷목을 계속 잡고 그런 상태였고 저는 가게 밖에서는 손가락질을 저한태 하길래 상대방 손목을 잡고 뿌리쳤습니다 그러고 상대방 두명이 저를 억지로 끌고 골목으로 대리고 갔습니다 저는 골목에 안갈려고 힘주며 버티는 장면이 CCTV에 찍혀있고 상대방은 억지로 계속 끌고가서 저는 어쩔수없이 끌려가는 장면이 있고 그 이후 골목은 CCTV화질때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는 목이랑 다쳤고 이 상황에서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벌 해달라고 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운영자2020-02-03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욕설 및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죄의 성부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신빙성있는 증인의 증언 및 당시 정황 및 죄의 성립요건의 성립여부 등이 입증,성립된다면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멱살을 잡은 행위 등으로 상대측의 상해여부를 알 수 없으며, 단순 모욕 및 폭행죄의 경우 합의시 처벌을 받지않게되오나 상해죄로 넘어갈 경우 이는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상대의 경우 2명 이상이 귀하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당시 cctv 영상 및 이로인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이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겠으며,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귀하께서 만약 상해죄가 성립되더라도 상대측은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cctv 영상의 경우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이며, 이에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며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해당 사안은 죄의 성부여부 및 당시 정황,입증 자료 등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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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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