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이혼중대귀책사유 | 작성일 | 2020-01-31 |
|---|---|---|---|
| 작성자 | 유서이 | 조회수 | 7935 |
16년 4월부터 동거 17년 4월 결혼식 올림 6월 혼인신고함 4살 남자아기 있음 결혼생활 지속이 괴로워 친정 도움으로 전세집을 얻어 3월 중순 이사 예정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3월부터 별거예정 -배우자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음주 후 외박하여 카톡과 달력에 체크 한 것 있음 -다시외박하면 합의이혼 해주겠다는 음성녹음이 있고, 다음날 아침 외박 동영상 -배우자 투자금으로 차린 제명의의 가게가 있고 가게 담보로 3천만원 대출이 있음 가게 보증금 2천만원/실 투자금 모름/ 현재 배우자가 운영중 이 대출금으로 배우자의 2금융권의 대출을 대환 해줌(가게 운영자금사용목적으로 받은 대출이어서 대환하면 안되는 대출임)협의이혼 시에 이 대출을 본인이 갚겠다는 음성녹음은 있으나 아직 차용증은 쓰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술먹으려고 일찍 문닫거나 술먹은 다음날 문 안연적도 있음 1.먼저 집을 나온것과 친정에서 나와서 살 집을 구해준 것이 소송시 중대 귀책사유인지? 2. 가게를 남편에게 양도하고 3천만원대한 차용증을 받았을 때추후 3천만원을 갚지 않을경우 돌려받을 수 방법이 있는지? |
|
| 다음글 | 폭행 질문 있습니다 |
|---|---|
| 이전글 |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