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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중대귀책사유 작성일 2020-01-31
작성자 유서이 조회수 7935
16년 4월부터 동거 17년 4월 결혼식 올림 6월 혼인신고함 4살 남자아기 있음
결혼생활 지속이 괴로워 친정 도움으로 전세집을 얻어 3월 중순 이사 예정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3월부터 별거예정
-배우자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음주 후 외박하여 카톡과 달력에 체크 한 것 있음
-다시외박하면 합의이혼 해주겠다는 음성녹음이 있고, 다음날 아침 외박 동영상
-배우자 투자금으로 차린 제명의의 가게가 있고 가게 담보로 3천만원 대출이 있음
가게 보증금 2천만원/실 투자금 모름/ 현재 배우자가 운영중
이 대출금으로 배우자의 2금융권의 대출을 대환 해줌(가게 운영자금사용목적으로 받은 대출이어서 대환하면 안되는 대출임)협의이혼 시에 이 대출을 본인이 갚겠다는 음성녹음은 있으나 아직 차용증은 쓰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술먹으려고 일찍 문닫거나 술먹은 다음날 문 안연적도 있음
1.먼저 집을 나온것과 친정에서 나와서 살 집을 구해준 것이 소송시 중대 귀책사유인지?
2. 가게를 남편에게 양도하고 3천만원대한 차용증을 받았을 때추후 3천만원을 갚지 않을경우 돌려받을 수 방법이 있는지?
운영자2020-01-31 15: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이혼을 원하신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남편의 귀책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 있어 단지 성격차이와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및 장기간의 별거가 아닌 일시적인 별거는 중대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기재하신 사안에 대해 당시 녹취한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녹취록을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하며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해당 녹취록은 향후 소송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채권에 대해 당시 담보설정과 같은 채권회수책을 제대로 설정하거나 공증 작성을 하였다면 무리없이 회수가 가능할 것이나, 최소한의 차용증만 존재할 경우에는 차용증 집행권원확보를 하여 채권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 하며 승소를 위해 객관적으로 채권거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들이 채권자에게있어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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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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