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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0-01-30
작성자 김** 조회수 7941
1년 넘게 매일같이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했어요
오래하다보니 만난분도 있고 카톡, 연락처, 사는지역, 제 이름 아는분도 좀 있어요
그분들 중 매일같이 게임을 하시는분도 계시고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캠방은 하지 않는 아프리카tv BJ도 있구요
게임을 하면서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토크온도 겸해서 서로 떠들며 게임했었습니다
그러다 사이가 좋지않은 어느 한분이 최근에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며 모욕적인 글을 썼었구
그 후로 절 아는 지인분들이 무슨일 있었냐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 사이좋지 않은 그분이
제 카톡을 제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알구 제게 그렇게살지 마라 걸리지 마라는 식의 내용의 카톡연락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글과 지인분과 대화 캡쳐해놓은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의 조회수가 700개가 넘어갑니다...
캡쳐해 놓은것도 있습니다
1.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모욕죄 말고도 다른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무료상담 후에 또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운영자2020-01-31 13: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해당 커뮤니티 등 공공연한 장소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사실에 반하는 모욕적인 의사를 귀하에게 특정지어 행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게임의 닉네임만을 특정하였다면 통상 모욕죄의 성립조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성립되지 않게되나, 닉네임으로 유저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거나 닉네임이 유명하여 누구나 그 닉네임을 보고 그 유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만으로는 글을 게시한 사람이 귀하를 특정하여 작성한 모욕적인 글의 내용을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공연성,특정성이 성립함과 동시에 사실에 반하여 경멸적인 내용 등 모욕성이 성립되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대측에서 게시한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회적인 명예를 침범하여 훼손시켰다고 보여질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글의 내용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욱 처벌의 정도가 중합니다.

3. 해당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정황 및 입증자료 등 정확한 죄의 성부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70,000원) 혹은 이메일 상담(90,000원)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진행될 것이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시 피고는 처벌받지 않게되는 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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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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