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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0-01-30
작성자 유병철 조회수 7944
3610번 답변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같은 상인회회장 일 입니다.
안양시에서 보증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상인대출금이
2015년 1억원. 2016년 설/추석 2억원. 2017년 설/추석 4억원.
2018년 설/추석 4억원. 2019년 설/추석 4억원. 2020년 설 2억원
총 17억원이 명절때 어려운 상인들에게 단기간 (5개월)무이자로 점포당
1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할수 있게 지원이 되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서 서류확인함)
몇년 있었지만 첨 듣는 일이네요? 상인들 대부분이 전혀 모르는 대출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상인회회장은 이돈으로 상인들에게 미소금융대출이라고 하면서 이자를 받아
(연 3%)본인의 호주머니를 채웠습니다.상인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의 호주머니만
채운 화장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나요???어떤 죄명이 되나요???

3610번 질문. 그리고 이내용으로 형사 고발을 할려합니다.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여러 상인분들과 의논후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20-01-31 13: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미소금융재단 전통시장소액대출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들에게 소액의 사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고 상인들의 자활 및 자금지원 활성화를 돕는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제주,부산,부평 등에서 상인회장이 이를 악용하여 불구속 및 처벌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상인회회장이 상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자금을 마련하여 횡령하였거나 복지 지원금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해당 사안만으로는 추후 검토 및 진행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써는 정확한 비용 책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고소를 진행하시게 될 시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우선되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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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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