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1-30 |
|---|---|---|---|
| 작성자 | 유병철 | 조회수 | 7944 |
3610번 답변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같은 상인회회장 일 입니다. 안양시에서 보증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상인대출금이 2015년 1억원. 2016년 설/추석 2억원. 2017년 설/추석 4억원. 2018년 설/추석 4억원. 2019년 설/추석 4억원. 2020년 설 2억원 총 17억원이 명절때 어려운 상인들에게 단기간 (5개월)무이자로 점포당 1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할수 있게 지원이 되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서 서류확인함) 몇년 있었지만 첨 듣는 일이네요? 상인들 대부분이 전혀 모르는 대출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상인회회장은 이돈으로 상인들에게 미소금융대출이라고 하면서 이자를 받아 (연 3%)본인의 호주머니를 채웠습니다.상인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의 호주머니만 채운 화장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나요???어떤 죄명이 되나요??? 3610번 질문. 그리고 이내용으로 형사 고발을 할려합니다.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여러 상인분들과 의논후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
|
| 다음글 |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
| 이전글 | 온라인 성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