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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라인 성희롱? | 작성일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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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7938 |
미성년인 A와 성년인 B가 개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수위가 꽤 높은 대화였고요, 가벼운 말장난 정도로만 이어지다가 B가 A에게 자위를 시키는 행위를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A는 몇달간 괴로워하다가 기회가 생가 B에게 위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글을 작성하여 본인의 개인sns계정에 게시하겠다 하였으며 B는 본인의 과거행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후에 B가 글을 게시하여 본인이 사이버불링을 당했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하였고, 또 몇달이 지난 후에 B가 A를 카톡방에 초대하고 ''''내가 피해자이니 이전 글을 정정하여 너가 가해했음을 밝히고 너가 그때 당시 통화에서 말 뿐이 아니라 행위까지 동의하였다고 수정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A는 사과하였고, 행위는 정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B는 ''''너가 그 통화 이후에도 나와 변함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그 얘기 꺼냈으니 나를 악의적으로 묻으려는 거 아니냐, 앞뒤가 다르다'''' 라며 계속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의 일을 A의 부모님은 모르기에 지인인 제가 대신 올립니다. B의 성희롱이 범죄로 성립되나요, 그리고 고소 진행될 경우 A에게 어느정도의 피해가 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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