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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성희롱? 작성일 2020-01-30
작성자 김** 조회수 7938
미성년인 A와 성년인 B가 개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수위가 꽤 높은 대화였고요, 가벼운 말장난 정도로만 이어지다가 B가 A에게 자위를 시키는 행위를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A는 몇달간 괴로워하다가 기회가 생가 B에게 위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글을 작성하여 본인의 개인sns계정에 게시하겠다 하였으며 B는 본인의 과거행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후에 B가 글을 게시하여 본인이 사이버불링을 당했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하였고, 또 몇달이 지난 후에 B가 A를 카톡방에 초대하고 ''''내가 피해자이니 이전 글을 정정하여 너가 가해했음을 밝히고 너가 그때 당시 통화에서 말 뿐이 아니라 행위까지 동의하였다고 수정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A는 사과하였고, 행위는 정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B는 ''''너가 그 통화 이후에도 나와 변함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그 얘기 꺼냈으니 나를 악의적으로 묻으려는 거 아니냐, 앞뒤가 다르다'''' 라며 계속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의 일을 A의 부모님은 모르기에 지인인 제가 대신 올립니다. B의 성희롱이 범죄로 성립되나요, 그리고 고소 진행될 경우 A에게 어느정도의 피해가 오나요?
운영자2020-01-31 10: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안의 A의 경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성폭력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성립될 것으로 사료되며 성립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 및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낸사람에게 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받는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므로 사안을 보아 어느정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A가 전파가능성이 존재하는 온라인상에 공공연하게 B를 특정하여 사실 및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B가 사회적 명예훼손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B는 A를 고소가 가능하오나 명예훼손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사안의 B의 경우 통상적으로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없으나 사안에 따라 모욕 및 명예훼손에 성립되곤 합니다. 단, A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안만 보았을 때, A와 B모두 어느정도 죄에 성립될 여지는 있으나 그 밖 사정에 따라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간의 대화가 오가 사과 등 원할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 양측 중 한 측이라도 고소가 진행되기전 원만한 합의를 보시어 해결을 하시기 바라며 단, 사안만 보았을 때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성립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한 죄목이며 A가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되더라도 전 후 사정을 보았을 때 참작사유로 인정이 되거나 입증여부에 따라 죄의 성부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B의 경우 해당 사건의 대화 내용이 존재함과 동시에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당시 정황 및 입증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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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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