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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계약파기 件 | 작성일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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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일 | 조회수 | 7942 |
집 매수 계약 파기 件입니다. 매도자 분께서 일방적으로 집 매도 계약 파기하였습니다. 계약금 : 4300만원 집 매수가격 : 4억3천만원 기타 : 분명 계약시 구두로 부동산과 매도자분께 2월 중순 현 거주지에서 나간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1월29일 계약 파기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 받음. 문의사항 : 1. 4천300만원의 배액이면 8천300만원인데 이 8천300만원에 대한 배액인지? 4천300만원의 배액인지? 2. 계약의 파기 당한 입장에서 부동산에게 복비를 지급해야하는가? 3. 배액배상 금액을 제가 8천300만원을 다받고 세무소에 신고해야하는가? 집 매도자가 세금 22%제외한 금액을 계약금4300만원에 추가하여 받아야하는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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