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부동산 계약파기 件 작성일 2020-01-30
작성자 이세일 조회수 7942
집 매수 계약 파기 件입니다.

매도자 분께서 일방적으로 집 매도 계약 파기하였습니다.

계약금 : 4300만원
집 매수가격 : 4억3천만원
기타 : 분명 계약시 구두로 부동산과 매도자분께 2월 중순 현 거주지에서 나간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1월29일 계약 파기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 받음.

문의사항 :

1. 4천300만원의 배액이면 8천300만원인데 이 8천300만원에 대한 배액인지?
4천300만원의 배액인지?

2. 계약의 파기 당한 입장에서 부동산에게 복비를 지급해야하는가?

3. 배액배상 금액을 제가 8천300만원을 다받고 세무소에 신고해야하는가?
집 매도자가 세금 22%제외한 금액을 계약금4300만원에 추가하여 받아야하는가?

궁금합니다.
운영자2020-01-30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매도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하며, 매도인은 4,300만 원에 해당되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는 쌍방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매도자에게 발생한 위약금은 사업상 발생한게 아니고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하여 원천징수 등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면 기존 계약금의 배상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위약금을 받는 측에서는 년간 3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신고, 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 관련 문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후 매도자의 사정으로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을 통해 대화가 오갔다면 당사자 외에 증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화내용 입증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나 서로간 오고간 문자, 통화내용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30 10:0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온라인 성희롱?
이전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