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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러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작성일 2020-01-29
작성자 유병철 조회수 7955
안녕하세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2019년8월30일 안양시 안양역사에 롯데백회점이 없어 지고 엔터6쇼핑몰이 입점을했습니다.엔터6쇼핑몰이 입점을 할려면 안양에 있는 8개 시장의(호계.박달.남부.산본.중앙시장.안양역전지하상가.등등)상인분들에게서 찬성동의을 얻어야합니다.그주관은 각 시장의 상인회 회장님들이 하셨구요.8개 시장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엔터6쇼핑몰은 입점불가 입니다(나중에 시청 담당자분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본론으로 들가면요.안양역전지하상가 상인회회장은7월30(안양시에서서류을받아 날짜 확인) 상인들의 찬성동의도 받지 않고 상인회장님이 독자적으로 상인들이 엔터6쇼핑몰 입점을 찬성한다는 가짜서류을 꾸며 안양시청에 서류을 접수했습니다.그리고 이틀후(2019년8월1일)상인들에게 이런 문구을 돌리면서 찬성동의 위임장를 받아갑니다(상인들의 찬성/반대와 상관없이 안양시에서 허가을 하면 엔터6쇼핑몰은 입점을합니다)그리고 다음날(2019년8월2일) 임시총회을 열어 엔터6쇼핑몰 입점통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변호사님 상인회회장은어떤 마음에서상인들을속여 가면서까지 엔터6 입점을 통과 시켰을까요?
운영자2020-01-29 15: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무형위조하여 시청에 접수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안의 문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문서가 허위'공문서'일 경우에는 유형위조 원칙에 의해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진행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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