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초에 학생회 행사 관련해서 학교측에 매년 합격자 명단 및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3월 이전에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확인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법리는 이러합니다. 학생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학생들의 행사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속하여 동법 제15조 1항 6호의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입학 전 행사 안내, 수강신청 및 학교 생활 안내를 위한 신입생환영회 참석여부 조사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법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0ME8JZ3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