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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일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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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7949 |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초에 학생회 행사 관련해서 학교측에 매년 합격자 명단 및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3월 이전에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확인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법리는 이러합니다. 학생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학생들의 행사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속하여 동법 제15조 1항 6호의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입학 전 행사 안내, 수강신청 및 학교 생활 안내를 위한 신입생환영회 참석여부 조사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법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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