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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0-01-29
작성자 김민우 조회수 7949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초에 학생회 행사 관련해서 학교측에 매년 합격자 명단 및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3월 이전에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확인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법리는 이러합니다.

학생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학생들의 행사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속하여 동법 제15조 1항 6호의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입학 전 행사 안내,
수강신청 및 학교 생활 안내를 위한 신입생환영회 참석여부 조사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법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1-29 15: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학교측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제3자 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학교측에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기 어려울 경우 제15조 제1항제 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정보수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 때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유 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된 이유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사에 필요한 정보 중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만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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