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아래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 사기죄는 1) 기망자의 기망행위, 2) 피기망자의 착오 유발, 3) 피기망자의 재산 처분행위, 4) 기망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 피기망자로서 착오가 유발되진 않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기망행위) 2.위를 사실로 믿고 합의해제를 수락하였고(피기망자의 착오유발) 3.1의 언약을 번복하고 불이행함으로써 반환하겠다고 언약한 계약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몰취(재산 처분행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4.기망자가 피기망자의 재산(계약금)을 자신의 것으로 챙긴(재산상 이익을 취함) 행위. 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ZQ0Q8HN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