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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1 | 작성일 | 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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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조회수 | 7949 |
아래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 사기죄는 1) 기망자의 기망행위, 2) 피기망자의 착오 유발, 3) 피기망자의 재산 처분행위, 4) 기망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 피기망자로서 착오가 유발되진 않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기망행위) 2.위를 사실로 믿고 합의해제를 수락하였고(피기망자의 착오유발) 3.1의 언약을 번복하고 불이행함으로써 반환하겠다고 언약한 계약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몰취(재산 처분행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4.기망자가 피기망자의 재산(계약금)을 자신의 것으로 챙긴(재산상 이익을 취함) 행위. 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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