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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1 작성일 2020-01-28
작성자 강** 조회수 7949
아래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
사기죄는 1) 기망자의 기망행위, 2) 피기망자의 착오 유발, 3) 피기망자의 재산 처분행위, 4) 기망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 피기망자로서 착오가 유발되진 않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기망행위)
2.위를 사실로 믿고 합의해제를 수락하였고(피기망자의 착오유발)
3.1의 언약을 번복하고 불이행함으로써 반환하겠다고 언약한 계약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몰취(재산 처분행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4.기망자가 피기망자의 재산(계약금)을 자신의 것으로 챙긴(재산상 이익을 취함) 행위.

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운영자2020-01-29 10: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사, 형사등 모든 소송은 상호간의 입증자료를 통한 반박과 반박으로 종결되는 바,
단순사실과 일방의 주장으로 죄의 성립여부나 소송의 성패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무료상담 게시판의 시스템상 입증자료의 검토가 어렵고,
이전 문의 및 현 문의 모두 귀하일방의 주장에 대한 내용만 있는 바,
이 외 이를 입증할 입증자료나 상대방의 반박 및 그 입증자료는 답변자의 추정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 현재까지의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기록 및 기타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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