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0-01-28
작성자 YM 조회수 7955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 엉아 영미먹으러간다
쭈: 나는? 졸라부럽네. 영미누나도있고,노래방누나도있고,형수님도있고 양아치네
나는 돈주고 떡치는데, 꽁짜떡 나두 만들어줘 ㅠㅠ
웅: 사랑한다 내새끼

이라는 카톡 대화를 봤습니다.
(제 개명전 이름은 영미였고,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은 아직도 영미라고 부릅니다.)
웅이라고 써둔 사람의 핸드폰이였고, 그 사람핸드폰에 제 지문을 등록해논걸 그사람도 알고 있고,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지낸지 17년째, 코찔찔이 중학생때부터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유부남입니다.
지금까지 1프로도 저사람은 내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품어왔었는데
뒤에서 저렇게 쉽게 저를 먹는다는 표현과 떡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저란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거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심정이고,
17년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겹치는 지인들도 많은데 앞으로 어찌 그들을 봐야하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합니다.
너무 속상한데, 자문 구할곳도 제가 법을 잘 아는것도아니고.. 홀어머니 가슴에 대못박으면서까지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야했고,
그렇게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인충격을 보상 받고 싶어서 어머니도 여기저기 지인분들께 아는 변호사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카톡은 1:1대화였고, 제가 확보할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거라곤 저 대화의 캡쳐본 한개, 친구의 증언 이 전부입니다.
이걸로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혹은 민사로 제게 오히려 소송을 걸진 않을까요?
저는 큰 처벌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피해보상 안받아도 됩니다.
어짜피 두번다시는 볼일 없는사이로 틀어져 버렸으니까
제가 받은 상처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경찰서라도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조사받고
그걸 토대로 처벌일지 벌금형이 떨어질지 가슴떨면서 하루하루 지내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니..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2020-01-29 10: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1) 특정성, 2) 공연성, 3) 명예훼손의 표현이 구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3)에 대하여는 성립하나, 2) 공연성에 대하여는 성립요건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공연성에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요하는데, 이것에는 전파가능성만 성립되어도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시켜야 하므로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전무하다면, 고소장의 작성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사안은 웅이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고, 귀하께서도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웅의 배우자는 귀하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참고인 등을 대동하시어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9 10:1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