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폭행 작성일 2020-01-28
작성자 백ㆍㆍ 조회수 7946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지려하면 죽는다고 협박해 마음이 약해져 못헤어지고
몇년을 힘들게 사귀어왔는데
2015년쯤 군제대후 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제서야 헤어지자는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들고있는 핸드폰으로 싸대기를 때리고 헤어졌습니다
몇일 뒤 전화가와서 제가 때려서 귀 한쪽이 잘 안들린다고 해서 놀라서 연락하게 되다가 결국 미안한 마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후 헤어지려고하면 책임도 안지냐며 제 인생도 망쳐주겠다며 협박해서 여태껏 만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헤어졌고 지금은 잠시 일을쉬고있어 일시작하면 책임의 댓가로 조금씩이라도 평생에 걸쳐서라도 제가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헤어진상태인데 사실 진단서를 본적도 없이 말로만 들어서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어쨋든 돈을 주려하는데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얼마를 보상하는지 감이 오지않아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돈을 주면 아무짓도 안할것처럼 말을했고 돈도안주는데 남자라도 만나면 인생 망쳐주겠다고해서
마음이 급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1-29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근거에 의거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못한다면 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는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처벌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9 09:4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