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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협박 및 폭행 작성일 2020-01-26
작성자 윤** 조회수 7942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전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전 여자친구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건 인정을 해서 폭행죄가 될꺼라고 형사님이 말했구요
특수협박은 제가 칼로 위협을 했다그래서 특수협박이 됐다 그랬는데 전 그런적이 없고,
상황 설명까지 쭉 다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도 거기에 대해선 증거가 없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며칠 뒤에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폭행은 제가 인정한 부분이고 특수협박은 혐의없음 으로 넘겼다 하셨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운영자2020-01-29 09: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수사의견은 통계상 70~80%의 인용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다만 폭행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이 예상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하시는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가급적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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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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