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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 모욕죄 작성일 2020-01-24
작성자 조현영 조회수 7952
제가 만났던 남자애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받은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해 메세지를 보았더니 저에 대한 희롱과 폭언이 있더라구요.
캡쳐를 해두었고 이후 제가 소송까지 갈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 그 친구의 어머님에게 캡쳐본을 보내고 어영부영 단체방에 있던 친구들에게 사과는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와 만났을 당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기에 받으려 그 친구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요구했음에도 연락이 없었고, 그 친구의 어머님에게까지 연락을 드렸지만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드린지 3주후쯤 요구했던 돈을 주시긴 했어요. 캡쳐본을 보셔야겠지만 그때 당시 어찌할 방도를 몰라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 모자이크 처리로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1. 고소하여 형사처벌 후 2차를 민사로 가면 처벌이 커진다는데 제 사건도 가능한지
2. 그 친구가 아이디를 알려주고 간 카톡내용이 있지만 제가 들어가서 본 후 캡쳐했다는 잘못이 되나요?
3. 모자이크 처리 된 사연이었지만 방송에 나간 것이 문제가 될까요?
4. 당사자 뿐 아니라 친구들도 고소 가능여부
5. 군법적용여부
등등.
운영자2020-01-28 17: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민사소송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배상액에 관한 사안이라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책정되어 배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2. 해킹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문제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방송을 확인하지 않아 답변 어려우나, 객관적 제3자가 당사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불충족됩니다.
또한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볼 만 합니다.
4. 범죄행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5. 군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신분이라면 군검찰, 군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 등이 진행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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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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