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성희롱 , 모욕죄 | 작성일 | 2020-01-24 |
|---|---|---|---|
| 작성자 | 조현영 | 조회수 | 7952 |
제가 만났던 남자애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받은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해 메세지를 보았더니 저에 대한 희롱과 폭언이 있더라구요. 캡쳐를 해두었고 이후 제가 소송까지 갈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 그 친구의 어머님에게 캡쳐본을 보내고 어영부영 단체방에 있던 친구들에게 사과는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와 만났을 당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기에 받으려 그 친구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요구했음에도 연락이 없었고, 그 친구의 어머님에게까지 연락을 드렸지만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드린지 3주후쯤 요구했던 돈을 주시긴 했어요. 캡쳐본을 보셔야겠지만 그때 당시 어찌할 방도를 몰라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 모자이크 처리로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1. 고소하여 형사처벌 후 2차를 민사로 가면 처벌이 커진다는데 제 사건도 가능한지 2. 그 친구가 아이디를 알려주고 간 카톡내용이 있지만 제가 들어가서 본 후 캡쳐했다는 잘못이 되나요? 3. 모자이크 처리 된 사연이었지만 방송에 나간 것이 문제가 될까요? 4. 당사자 뿐 아니라 친구들도 고소 가능여부 5. 군법적용여부 등등. |
|
| 다음글 | 협박 및 금품 요구 |
|---|---|
| 이전글 |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