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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 | 작성일 | 202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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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조회수 | 7949 |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매도인이 가옥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합의해제할 것을 매수인 본인에게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지만,장기간 매도인이 자청 언약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 중에, 당초언약과 달리 합의해제 후 매수인에게 계약잔금지불촉구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당시는 장기출장 중이라 우체부로부터 전화연락이 왔으나 받을 수 없어 문자로 매도인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내용증명에 갈음하여 연락하도록 하였고, 앞서 매도자가 언약한 계약금반환은 만나서 하겠다고 하여 20일 후 출장에서 돌아와 만났으나 계약금반환은 이행치 않았음.)며 계약금을 몰취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내용증명내용은 3년 후 소송 시 확인) 매도인은 사건 2년 후에도 양심고백인 듯 ‘계약 건을 정리해드리겠다.(계약금반환)’는 문자까지 보내왔음에도 소송에 임하여 답변서를 통해 태도가 돌변함. 이 경우 매도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요? -합의해제 및 자청한 계약금반환언약에 대한 문자증거는 충분.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알고 있고 소송 중 매도인의 거짓말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 별도로 형사처리를 생각해 봅니다. 연휴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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