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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계약합의해제위반 작성일 2020-01-24
작성자 강** 조회수 7949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매도인이 가옥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합의해제할 것을 매수인 본인에게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지만,장기간 매도인이 자청 언약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 중에, 당초언약과 달리 합의해제 후 매수인에게 계약잔금지불촉구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당시는 장기출장 중이라 우체부로부터 전화연락이 왔으나 받을 수 없어 문자로 매도인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내용증명에 갈음하여 연락하도록 하였고, 앞서 매도자가 언약한 계약금반환은 만나서 하겠다고 하여 20일 후 출장에서 돌아와 만났으나 계약금반환은 이행치 않았음.)며 계약금을 몰취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내용증명내용은 3년 후 소송 시 확인)
매도인은 사건 2년 후에도 양심고백인 듯 ‘계약 건을 정리해드리겠다.(계약금반환)’는 문자까지 보내왔음에도 소송에 임하여 답변서를 통해 태도가 돌변함.

이 경우 매도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요?
-합의해제 및 자청한 계약금반환언약에 대한 문자증거는 충분.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알고 있고 소송 중 매도인의 거짓말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 별도로 형사처리를 생각해 봅니다.
연휴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운영자2020-01-28 17: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기죄는 1) 기망자의 기망행위, 2) 피기망자의 착오 유발, 3) 피기망자의 재산 처분행위, 4) 기망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 피기망자로서 착오가 유발되진 않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을 피기망자로 본다 하더라도, 3)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기에 이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로서의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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