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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매매 중 분쟁 작성일 2020-01-23
작성자 한지선 조회수 7953
저희가 아파트를 최근에 팔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인께서 처음 집을 보신 이후로 여러차례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일정 금액(500만원)을 깍아주었습니다. 최종 매매 계약전에 조금 더 부탁을 하셔서 또 500만원을 깍어줘서 총 천만원 가량을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차례 가량 인테리어 업주 분들이랑 오셔서 집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이사 8개월전에 싱크대 및 하부장, 대리석, 전기레인지를 교체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깔끔하신 성격이여서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고 그 쪽도 그 부분을 맘에 들어하였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어머니가 매우 여러차례에 걸쳐서 한샘 제품으로 바꾼지 얼마되지않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리석은 실제 lg제품 정품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싱크개 교체과정에서 온 싱크볼이 한샘제품으로 와서 당연히 싱크대 전체가 한샘 제품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매입자 분께서 아파트 매매 잔금을 한달 후에 치를 수 있겠냐고 요청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은행 한달 이자(150만원) 가량을 손해 보셨지만 부탁을 들어주셔서 지금 매매 잔금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집이 이사나가고 매입자 분께서 인테리어 과정에서 싱크가 한샘 제품이 아닌것을 아셨고 저희 부모님도 그 과정에서 제품이 한샘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자 그 매입자 분께서 이 것을 문제 삼아 또다시 매매 잔금을 깍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는 싱크와 하부장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만 어머니께서 구두로 강조하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부싱크 교체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제부가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부에게 묻지않고 싱크볼만 보고 한샘으로 전체를 교체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매입자가 인테리어 업체를 물어보아서 저희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선 숨기고 매입자와 제부를 연결해주었습니다. 매입자가 제부에게 하부장 수리를 요구하였고 제부는 그것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재차 저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자2020-01-28 17: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매매목적물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잔금을 계약 일방의 의사로 지급을 지연해서는 안됩니다.

싱크대는 주물(주택)에 따르는 종물로서 주물에 하자가 없다면 계약 대상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1) 한샘 기계와 현 설치된 기계의 경제적 차이가 크지 않고, 기능에 하자가 없다면 계약을 불이행 할 근거가 되지 않고,
2) 그 경제적 차이와 할인액이 사회의 올바른 통념에 의거 용인될만 하다면 이 또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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