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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라인상 성희롱 법적처벌가능 여부 | 작성일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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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경 | 조회수 | 7946 |
2020년 1월 19일 새벽4시반경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도중 상대방('즐겜유저 동준')에게 패드립(ㄴㄱㅁ라는 욕설이지만 본인은 다른 단어를 제시하며 욕을 한적 없다고 하였고)에 제 아이디 '안양미녀금해'를 저격하여 "전미연이 전국미녀금해따먹기 연합임?"이냐는언어 성희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아 법적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아무리 익명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런식으로 성희롱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신고하려합니다. 게임상 익명성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을 줄이고자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싶고,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청은 고소장이나 형사처벌 가능한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야만 수사를 할 수있다고 하였으며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개장소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성희롱을 하였고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으며 법적처벌이 가능한지와 받는다면 처벌 방식 및 합의에 관한 내용을 여쭈어 보고싶고 전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가해자인 "즐겜유저 동준"이라는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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