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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상 성희롱 법적처벌가능 여부 작성일 2020-01-23
작성자 백은경 조회수 7946
2020년 1월 19일 새벽4시반경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도중

상대방('즐겜유저 동준')에게 패드립(ㄴㄱㅁ라는 욕설이지만 본인은 다른 단어를 제시하며 욕을 한적 없다고 하였고)에 제 아이디 '안양미녀금해'를 저격하여 "전미연이 전국미녀금해따먹기 연합임?"이냐는언어 성희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아 법적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아무리 익명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런식으로 성희롱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신고하려합니다.
게임상 익명성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을 줄이고자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싶고,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청은 고소장이나 형사처벌 가능한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야만 수사를 할 수있다고 하였으며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개장소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성희롱을 하였고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으며 법적처벌이 가능한지와 받는다면
처벌 방식 및 합의에 관한 내용을 여쭈어 보고싶고 전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가해자인 "즐겜유저 동준"이라는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1-23 13: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인해 귀하께서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하셨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상대방의 성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당시 대화 내용에 따라 모욕성에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연성의 경우 게임 플레이 당시 제3자가 존재해야 하며, 제3자가 없더라도 문제되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 해당 사안에서는 특정성 성립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내용만 볼 경우 귀하를 특정지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정성이 성립될 것으로 보여지나 온라인상의 닉네임만을 특정지었을 경우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나, 게임상의 닉네임이 유명하여 누구나 알 정도이거나 해당 닉네임으로 성명 등 어느정도 유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며,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인정이 된 판례가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써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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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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