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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 작성일 2020-01-22
작성자 이수경 조회수 7950
현재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기본금1452900원 주휴수당292250원 야간수당334000
총액 2079150원 공제총액 202060원 차감지급액 1877090원
현재 받고 있는 한달 급여인대요. 2월부터는 밤근무로 바껴서 주중 11일은 밤 9시 30분에 출근해서 아침 8시30분 퇴근 4일은추말 근무 오후 5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30분 퇴근으로 근무가 바뀌게 됐는데 이럴경우 저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얼마정도인지 궁금해서요(남은 15일은 쉬는날이구요)
대략적인것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1-23 10: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야간수당을 수급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인이 되며 이는 연장수당도 수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21시 30분~22시 사이의 금액은 귀하의 기본 급여에 맞게 지급되어질 것이며, 22시~06시 사이에는 야간수당을 적용받으실 것이고 06시~08시30분 사이에는 기본 급여에 맞게 지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도 야간수당 적용은 마찬가지이며 단,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의 경우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한 현재근로자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하게되며 해당될 시, 주말 근무의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을 적용 받게 될 것이므로, 주말 17시30분~22시에는 기존 시급의 1.5배, 22시~06시에는 야간수당을 포함한 기존 시급의 2배, 06시~08시30분에는 다시 1.5배를 적용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 책정의 경우 근무시간중 법적 휴게시간을 적용받고있는 시간대 및 휴무요일,공제 사항 등 귀하의 정확한 근로사항을 알 수 없는 점과 더불어 업무 일정상 책정이 어렵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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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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