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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 | 작성일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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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7957 |
전 남친이 혼자살다가 교재후 결혼을 결심해서 제명의로 대출을받아 집을사게됐습니다.(1억2천) 그후 헤어지게되면서 전 그집을떠안게됐구요. 현재 그집은 비여있고, 대출금은 혼자갚고있습니다. 질문1-집을팔경우 2천만원정도 손해를볼거같은데, 전남친한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2-집이팔리기전까지 전남친한테 대출금반을 청구할수있나요? 3-같이살때 전남친엄마카드로 가구를샀는데(대략250만원) 물건도 돌려달라는데,돌려주는게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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