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작성일 2020-01-22
작성자 김** 조회수 7957
전 남친이 혼자살다가 교재후 결혼을 결심해서 제명의로 대출을받아
집을사게됐습니다.(1억2천) 그후 헤어지게되면서 전 그집을떠안게됐구요.
현재 그집은 비여있고, 대출금은 혼자갚고있습니다.
질문1-집을팔경우 2천만원정도 손해를볼거같은데, 전남친한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2-집이팔리기전까지 전남친한테 대출금반을 청구할수있나요?
3-같이살때 전남친엄마카드로 가구를샀는데(대략250만원) 물건도 돌려달라는데,돌려주는게맞나요?

운영자2020-01-23 10: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함께 살 의사 유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사실혼기간 , 해당 입증 자료 등 종합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면 만약, 결별의 사유가 남자측에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었다면 귀하께서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출금 청구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하신 경우라면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현재 손해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 남친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살림살이 장만을 했다면 해당 가구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유책상대방에게 결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며, 대출금 이자나 집 매매를 하는데 발생되는 손해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3 10:1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급여
이전글 사기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