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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박은진 조회수 7962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던 전화번호와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알고보니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 사람의 친구더라구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 본인이 아니라. 계좌도 그 친구꺼였어요. 그 친구는 중고나라에서 사기친 사람이 전화번호랑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빌려주고 돈을 그 사람 계좌로 보내줬대요. 어쨋든 저는 피해자 입장이니 그 계좌 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운영자2020-01-22 16: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에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죄로 고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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