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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5년전에 외숙모 명의로 전세 계약했습니다.(살고있는건 본인) 2년정도 외숙모가 전입신고해있다가, 3년전에 외숙모는 원래부터 살고있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긴 상태이구요. 이상태(전입신고는 저만 돼있음)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배분종기?하라는것도 왔는데, 개인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취득한분의 부동산대리인이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진행되서 팔린부분이라 배분종기?로는 돈을 돌려받는게 불가능인거 같은데,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바꾼건지, 고의로 안받는건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 집주인에게 외숙모가 개인적으로 보증금반환 소송 걸면 받을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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