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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경매) 관련해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이정민 조회수 7969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5년전에 외숙모 명의로 전세 계약했습니다.(살고있는건 본인) 2년정도 외숙모가 전입신고해있다가,

3년전에 외숙모는 원래부터 살고있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긴 상태이구요.

이상태(전입신고는 저만 돼있음)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배분종기?하라는것도 왔는데, 개인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취득한분의 부동산대리인이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진행되서 팔린부분이라 배분종기?로는 돈을 돌려받는게 불가능인거 같은데,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바꾼건지, 고의로 안받는건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 집주인에게 외숙모가 개인적으로 보증금반환 소송 걸면 받을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20-01-22 15: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대항력 취득 여부가 관건입니다. 귀하의 외숙모의 재전입 여부에 따라 대항력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게될 것이므로 대항력 취득 시기(임차권 관련) 및 선순위 저당권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만약,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후순위일시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락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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