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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회손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최단비 조회수 796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상사가 공공연하게 쓰이는 회사 컴퓨터로 pc카톡을 사용하고서 로그아웃을 하지않아 그 내용을 우연히 제가 보게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직장상사들과의 단체톡에서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폭언 인신공격을 하는 등 아주 모욕적인 말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 핸드폰으로 몇장 찍어 증거는 남겨놓은 상태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들에게 취할 수 있는 고소들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욕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20-01-21 16: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통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안만으로는 직장상사들의 대화 내용 및 폭언의 정도를 알 수 없지만 내용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전부 성립되는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므로 해당 사안은 죄의 성부여부에 따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일 경우 처벌의 정도는 더욱 중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측에서는 개인 카톡 확인에 대한 비밀침해를 이유로 맞대응을 논할 수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비밀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카톡을 확인한 당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우연히 보게 된 사실이라면 이는 비밀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혹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밀침해죄는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이는 상대방의 고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를 보시게 되면 처벌 받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로써 귀하께서 고소후 1심 판결전 고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시 같은 사안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수사기관의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개인이 직접 법원에 민사 소를 제기 하셔야 하며, 귀하께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오나 비용 대비 실익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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