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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던 오피스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 갔고 저의 불찰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700만원을 받게 되었고, 1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아 120만원가량의 관리비가 연체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분께서 저한테 밀린 관리비를 모두다 납부 하지 않을 시,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제가 17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대신에 1달동안 더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경매에 넘어간 집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개인부분에 따른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고, 고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새로운 낙찰자가 내는게 맞다는 판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낙찰자는 모든 관리비가 임차인이 내는게 맞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판례와 인터넷에 써있는 많은 글에는 개인비용은 임차인이 내는게 맞고 고용비용에 따른 관리비는 낙찰자가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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