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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관리비 문제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최윤호 조회수 7959
제가 살던 오피스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 갔고 저의 불찰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700만원을 받게 되었고, 1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아 120만원가량의 관리비가 연체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분께서 저한테 밀린 관리비를 모두다 납부 하지 않을 시,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제가 17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대신에 1달동안 더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경매에 넘어간 집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개인부분에 따른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고, 고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새로운 낙찰자가
내는게 맞다는 판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낙찰자는 모든 관리비가 임차인이 내는게 맞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판례와 인터넷에 써있는 많은 글에는 개인비용은 임차인이 내는게
맞고 고용비용에 따른 관리비는 낙찰자가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운영자2020-01-21 15: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즉, 이는 집합건물법 18조에 의거하여 특별승계인은 그 승계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게 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비용에 따른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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