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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여부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유지 조회수 795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 지원받고 있는 두아이 엄마인데 전입신고차 주민센터갔다가 한부모가정지원에 끊길수 있다는 이야기들었어요.
이유는 제가 지금 셋째를 임신중인데 아이아빠가 다 같다고 사실혼으로 볼수 있다는건데 이런경우도 사실혼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외국 여행갔다가 아이아빠랑 같이지내게되었어요. 그러다 2016년 10월 첫째를 임신해서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같이 살기 힘들어 2017년 10월에 한국에들어와서 한부모가정신청하고 취업준비준비중이었어요 그러다 아이아빠가 2018년 6월 첫째 아이 돌잔치 보고 싶다고 온다고해서 10일정도 왔다가 다시 잘해보자하고 터키에 돌아갔다가 둘째를 갖게되었어요.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터키간지 5개월만에 서로 다 정리하고 각자살기로 합의한후 다시 돌아와서 둘째 낳고 살고 있는데 둘째가 보고 싶다고 다시 일년만에 한국에 이주안되게 머물렀다가 하루실수로ㅜ셋째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수술할까 생각도 하고 했는데 첫째둘째보니도저히 용기가 안나거 낳기로 결심했는데 이럴 경우도 사실혼이 성립되어서 한부모박탈 사유가 될까요? 결혼식도 안했어요 한국에 혼인신고도 없고 아이들은 저밑으로 들어왔구요 금전적인 거래는 하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1-21 13: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현재 혼인신고의 여부 및 전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보탬 등 여러 종합적인 사실관의 확인과 사실혼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사안은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 한부모가정 지원 관련 행정기관의 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신청시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사실혼은 두 사람 사이에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과 서로 혼인 의사가 합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의 친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한부모라는 요건을 유지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실혼 관계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의 친부가 전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신규의 경우에도 동일) 따라서,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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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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