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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블랙 조회수 7956
친동생이 제 명의로 몇 건의 대출을 받아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동생은 사기죄로 수감중이구요...2017년 가압류(개인)가 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는 바뀌었는지 우편물은 반송되서 왔습니다 . 대한무료법률 상담도 받아봤지만 다른건의 대출건도 서류를 보니 등본, 인감 까지 들어가 있어서 억울하지만
그 대출금을 내가 갚아야한다고 하는데...근무시간때문에 직접 만나 변호사 상담하는것도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 상담을 원하는데요. 어떻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채권자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영자2020-01-21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채권자 연락처의 경우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시거나,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하신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동생분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확인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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