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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특수협박및 폭행 질문이요 작성일 2020-01-20
작성자 윤** 조회수 7962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요.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중 다툼으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여자친구가 저를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고소를했는데

제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것과 밀친것은 인정해서 형사님도 폭행은 맞다고 하셨는데

제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을했다해서 특수협박이 되었는데 저는 그런적이 없고 심지어 그 전 여자친구는 몸에 멍이들거나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뼈가 부러진것도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도 제가 칼로 위협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일단 폭행은 인정이 됐으니 벌금이 나올꺼라 하셔서 저도 인정을 했고 벌금도 낼꺼라고 말을했는데

칼로 위협을 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 칼로 위협하지 않았는데

전 여자친구는 칼로 위협을 했다. 근데 증거는 없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가 되며 만약 특수협박이 인정이될시에

저는 구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더 늘어나는건가요? 만약 구속이된다면 어느정도가 나오며 벌금이면 어느정도가 나오나요?
운영자2020-01-21 10: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립될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칼로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면 결백함을 주장하셔야 하며, 이에 상대측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당시 정황 및 입증 사안에 따라 특수협박에서 단순협박죄나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특수협박에 대한 무혐의 판결이 나올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협박 및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가 되면 귀하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되지 않고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대처가 어려우실 경우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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