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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벌금에 대한 취업제한 작성일 2020-01-18
작성자 홍성민 조회수 7965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답변 먼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아청법위반으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몇번 다니면서 주소 옮긴걸 신고못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송치하여

2020년 1월 17일 자로 검사님이

구약식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벌금도 17일 날짜로 취업제한에 1년에 해당되는건가요?
운영자2020-01-20 10: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구 아청법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으셨다면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그 형이 확정되셨다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취업제한이 발생하는 해당기관이라면 제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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