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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벌금에 대한 취업제한 | 작성일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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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민 | 조회수 | 7965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답변 먼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아청법위반으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몇번 다니면서 주소 옮긴걸 신고못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송치하여 2020년 1월 17일 자로 검사님이 구약식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벌금도 17일 날짜로 취업제한에 1년에 해당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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