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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김태평 조회수 7971
안녕하세요 초범과 재범의 기소유예의
기준이 너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성매매업소 몇군데를 다니다가 단속이 되어 초범으로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소기소유예를 받기 전, 다른 성매매업소가 한번 더 걸리게됬습니다. 만약 그러면 재범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재범이 된다면 날짜상으로는 경찰서를 갔다온 후,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
운영자2020-01-17 09: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재범의 기준은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며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판결후 과거 동일 전력이 추가 발견되어 기소될 경우 이는 판결에 있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발생 동기,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참작하여 적극 피력을 해야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해서 무조건 관대한 처분으로 판결되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로 진행되셨었다면 초기 대처가 잘 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진술의 사실 여부 및 대처를 통해 양형참작을 이끌어내야할 것입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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