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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바사기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박수연 조회수 7955
제가 알바사기를 당하여알고보니 중고나라사기 대포통장으로쓰여 경찰조사를가야합니다ㅜㅜ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제가 돈뽑고 보내는과정에서 의심여부에따라 불이익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20-01-16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범죄에 사용되는 금액을 입출금하시게 되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형사 절차는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로 송치되고, 검사가 귀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한다면 법원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나 경찰 조사만 받고 마무리되지는 않고 위와 같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검찰 수사 중 필요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셔서 조사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포괄적인 답변이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나 징역형 구속도 가능함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 정황 및 정확한 죄의 성부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어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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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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