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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는 거 같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이고, 수감중인거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통상 어떤 걸로 민사를 걸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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