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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부정행사 및 사문서 위조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금동호 조회수 7959
타인이 제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는 거 같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이고, 수감중인거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통상 어떤 걸로 민사를 걸게 되나요?
운영자2020-01-16 16: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합의가 되면 양형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처벌자체를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으나 사건 정황 및 피고의 죄질 등 사안이 중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와는 별도로 피해 사실 입증 자료를 토대로 민사적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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