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공문서 부정행사 및 사문서 위조 | 작성일 | 2020-01-16 |
|---|---|---|---|
| 작성자 | 금동호 | 조회수 | 7959 |
타인이 제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는 거 같습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이고, 수감중인거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통상 어떤 걸로 민사를 걸게 되나요? |
|
| 다음글 | 알바사기 |
|---|---|
| 이전글 | 모욕죄 고소 당한후 약식기소 문자받았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