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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홍대 클럽앞 - 사고일시 : 2019.12.22 - 사건경위 : 클럽에 입장 후 밖에 나갔다 들어올때 가드가 술에취했다며 입장제한함. 저는 안취했으며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드는 안된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임. 코트, 가방, 핸드폰이 클럽안에 있었고 상황이 지속되어 경찰을 부를수 없어 대신 불러달라고 했는데 가드가 거절함. 그 후, 가드가 기분나쁜 뉘앙스로 말하는걸 듣고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하는와중에 욕설이 섞여있었고(전체욕설기억못함)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함 경찰서 조사당시 녹취록에 가드가 "그만하시고요" 하고, 제가 "지랄하지마, 씨발아" 또한, 가드가 "자리가어디세요"하고, 제가 "지랄하지마, 미친놈아"라는 녹취록 증거로 제출 1. 녹취록으로 상대방이 말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제 3자가 보았을때 제가 가드에게 욕을 하는것인지 특정하여(특정성) 공연하게 모욕을 했다고 (공연성)인정되는지 2. 법원에서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회부하여 저의 억울함을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가능한지 3. 클럽에 cctv요청하여 당시 저의 억울한 상황을 밝히고 클럽이 저의 물건을 점유하여 돌려주지않았다고 권리행사죄 맞고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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