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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고소 당한후 약식기소 문자받았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신혜주 조회수 797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홍대 클럽앞
- 사고일시 : 2019.12.22
- 사건경위 :
클럽에 입장 후 밖에 나갔다 들어올때 가드가 술에취했다며 입장제한함.
저는 안취했으며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드는 안된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임.
코트, 가방, 핸드폰이 클럽안에 있었고 상황이 지속되어 경찰을 부를수 없어 대신 불러달라고 했는데 가드가 거절함. 그 후, 가드가 기분나쁜 뉘앙스로 말하는걸 듣고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하는와중에 욕설이 섞여있었고(전체욕설기억못함)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함
경찰서 조사당시 녹취록에 가드가 "그만하시고요" 하고, 제가 "지랄하지마, 씨발아"
또한, 가드가 "자리가어디세요"하고, 제가 "지랄하지마, 미친놈아"라는 녹취록 증거로 제출
1. 녹취록으로 상대방이 말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제 3자가 보았을때 제가 가드에게 욕을 하는것인지 특정하여(특정성) 공연하게 모욕을 했다고 (공연성)인정되는지
2. 법원에서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회부하여 저의 억울함을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가능한지
3. 클럽에 cctv요청하여 당시 저의 억울한 상황을 밝히고 클럽이 저의 물건을 점유하여 돌려주지않았다고 권리행사죄 맞고소 가능한지
운영자2020-01-16 13: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사건 당시 제3자가 존재하여 해당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였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나 문맥상 대화사실이 가드와 대화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드와 대화도중 욕설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성 성립과 정황에 따라 영업방해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목에 기재하신대로 약식기소 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검사가 약식명령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통상 1~2달 정도 소요 되고 경우에 따라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문 등을 공탁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cctv요청의 경우 일반인이 증거제출을 위해 열람하는 경우 클럽에서 강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cctv에 귀하의 결백한 입증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통상적으로 귀하의 물건을 상술하여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귀하의 권리행사를 방해 및 권리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죄는 일종의 위험범으로써 취거·은닉 또는 손괴의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로 귀하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위 사실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파악이 필요하며 기재하신 내용중 가드가 ''자리가 어디세요''라고 물은 의도가 귀하의 짐을 가져다주려는 의도였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질 수 있고 기타 귀하께 불리,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 등 당시 정황,자료 등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진행 및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에서는 귀하께서 영업방해에도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현재 기소사유인 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게되오니 합의를 구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권리행사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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