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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차량을 지인이 빌려 갔는데 연락두절입니다.저는 그차를 처분하고 싶지만 차량이 없어서..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차량운행정지 신청을 해 놓았지만..과태료와 기본 보험을 들지 않아 그 부분의 벌금, 자동차 각종 세금을 제가 내야 하는데요...타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기약없는 비용이 들어서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다고 해도 제가 그 차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방법...혹은 그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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