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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소유자의 고통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정은주 조회수 7959
제 소유의 차량을 지인이 빌려 갔는데 연락두절입니다.저는 그차를 처분하고 싶지만 차량이 없어서..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차량운행정지 신청을 해 놓았지만..과태료와 기본 보험을 들지 않아 그 부분의 벌금, 자동차 각종 세금을 제가 내야 하는데요...타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기약없는 비용이 들어서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다고 해도 제가 그 차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방법...혹은 그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1-16 11: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현재 상대방은 차량 대여를 빌미로 차량을 대여 받아 잠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대여받은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차량을 찾는일이 먼저가 되야하기 때문에 운행정지와 더불어 차량도난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차량대여일지 등 대여한 사실에 대해 입증 및 내용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추후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도중 상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대측에게 민사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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