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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강미숙 조회수 7964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너무억울하고 기가차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저는 2000년10월12일 진주서경방송에 계약직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2013년12월에는수탁직(개인사업자)로 변경해서근무,2014년에는한국신용정보회사 수탁직(개인사업자)로 근무, 2019년6월11일에7개월계약직으로다시계약2020년1월10일에 퇴사하는식으로 해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하는업무는 입사당시에는 영업과수금일<연체자)을 겸해서하다가 현재는수금일만하고있습니다

월연체액중83%달성시40만원과6%수당 월130~150만원입금을 받았습니다.

오전10시에꼭출근해야되고하지않으면접심값8,000원을주지않습니다.

20년을 한직업으로서 경방송에세서 근무를 했는데 헌신짝처럼 한푼도없이 나가라고합니다.

지금까지도 서경방송이현센타에서 출퇴근을했는데 소속은 한국신용정보로되어있습니다.

계약직에서수탁직으로바뀔때도 아무연락없이 바뀐후 통보하는식이었습니다.
20년동안 교통사고도6번을 당해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치료비도 한푼받지않았습닏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없나요,

아니면 이런회사를 가만두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운영자2020-01-15 11: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2000년 10월 12일에 입사하신 후 2020년 1월 10일에 퇴사하시기까지 근로 도중 부서 이동 등으로 계약을 새로 하셨을 경우 근로 도중 퇴사하신 이력만 없으시다면 첫 입사일로부터 퇴사하기까지 총 근무시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하며, 추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요청하시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시, 업주와의 해당 대화내용,급여 이체내역,계약서 사본 등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고하여 부당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3년 까지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하신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단, 사직서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이유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셨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부당해고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도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점심값 지급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기재하신 교통사고에 대해 근무시간중 근로도중 및 근로를 위해 출근을 하던중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모든 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입증되실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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