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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가래 작성일 2020-01-14
작성자 진건장 조회수 7967
개인거래로 휴대폰 1대를 11월 달에 판매하였는데 11월 30일에 준다고 하고 지금 계속미뤄지고 돈을주고 있지않는상황입니다 카톡 으로도 언제까지 주겠다 주겠다 말만하고 언제 돈이들어온다 그때 주겠다 말만하고 정작 그날짜가 되면 잠수를 타거나 날짜를 미룹니다.그래서 그냥 안팔겠다 다시 줘라 하면 보낼게라고 말만하고 또 보내지를 않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운영자2020-01-15 11: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대화내용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 및 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판매 당시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수 있었던 여력이 되지 않았거나 약속된 기일 내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죄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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