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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0-01-14
작성자 진건장 조회수 7969
제가 개인거래로 휴대폰2개를 판매하였는데 갑자기 잠수를타고 연락이되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기와 절도 같은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건지 감옥에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휴대폰 2개를 판매한금액가 제가따로 빌려준금액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갚지않고 사라진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운영자2020-01-15 09: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판매한 금액과 빌려준 금액을 받지못하셨다면 판매기록,이체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민사로 물품대금소송 및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상대가 귀하께 물건을 구매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했는지와 금전 대여 당시 갚으려 했는지에 대해 당시 대화 내용, 재산정도 및 당시 정황 등을 따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질 경우 모두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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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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