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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 내 커뮤니티에서 특정단체를 옹호하며 자신의 대학 학과, 학번, 이름을 기제한 고소인의 게시물에 댓글로 "ㅡ쿨찐ㅡ"이라 작성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저를 포함한 20여명의 댓글 작성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저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 주어와 문맥없이 저 단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고소인을 향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또한 모욕적 행위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입건되기 힘든 가벼운 사항이라 생각하지만, 위 내용들을 보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보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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