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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관련 소송입니다... 작성일 2020-01-14
작성자 간형배 조회수 7985
본인은 대학 내 커뮤니티에서 특정단체를 옹호하며 자신의 대학 학과, 학번, 이름을 기제한 고소인의 게시물에 댓글로 "ㅡ쿨찐ㅡ"이라 작성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저를 포함한 20여명의 댓글 작성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저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 주어와 문맥없이 저 단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고소인을 향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또한 모욕적 행위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입건되기 힘든 가벼운 사항이라 생각하지만, 위 내용들을 보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보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1-15 09: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혹은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로 사회적 명예훼손이 있었을 경우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공통된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공연성(다수가 열람이 가능한 게시물일 시) 및 특정성(신분이 들어난 고소인의 게시물에 직접적인 댓글)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지며 명예훼손의 성립 여지보다는 우선적으로 모욕의 성립 여지를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ㅡ쿨찐ㅡ" 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의도,모욕의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사안만 봤을 때 정확한 성립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당시 정황 및 해당 자료에 따라 성립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모두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게되며 같은 사안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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